[단독] "일면식도 없는데…" 분노에 노출된 사회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끔찍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살인 피의자와는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요.<br /><br />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설 연휴 귀가 중이던 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피의자는 50대 남성 A 씨.<br /><br />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피해남성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, 조현병 등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술에 취한 A 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A 씨의 잘못된 선택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행복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.<br /><br />순간의 분노에서 비롯된 끔찍한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.<br /><br />최근 3년간 살인 혐의로 검거된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800건이 넘습니다.<br /><br />그중 지인 외에 타인에 의한 범죄는 4건 중 1건 수준이고, 전체 사건 절반 가량은 범행 당시 주취나 정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었습니다.<br /><br />단순 분노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한 동기에 의한 범죄여도 단순 벌금형의 차등을 두는 형태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…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를 토대로…"<br /><br />우발적 범행은 예방이 어려운 만큼, 경범죄인 단순 시비·폭행에도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